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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의 임대료 또는 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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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감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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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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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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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료ㆍ지료의 증감청구ㆍ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거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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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의 임대료 또는 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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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증감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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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9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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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행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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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임대료ㆍ지료의 증감청구ㆍ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거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60일 이내에 행사하거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8조③·제49조④.
도시개발법 문제가 '광역도시계획' 분류에 들어 있다(분류 오류).
⑤ 임대료ㆍ지료의 증감청구ㆍ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거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임대료ㆍ지료의 증감청구ㆍ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거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2 | 해설 | ⑤ 임대료ㆍ지료의 증감청구ㆍ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나 권리의 포기 및 계약의 해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3 | 기타 |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되어 그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를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④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구상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