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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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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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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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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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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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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요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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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주된 계약 성립 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종된 계약이라도 동시 체결이 요건은 아니다. -
③O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제5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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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제5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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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제565조②·제551조 배제.
②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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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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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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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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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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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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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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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