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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0261
다음 중 1필지의 토지에 대한 면적이 등록되는 것은?
  1. 1
  2. 2 정답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제71조① 4호) — 일람도·지번색인표는 도면 관리용 보조 자료(시행규칙 제69조⑤)
다음 중 1필지의 토지에 대한 면적이 등록되는 것은?
  1. ①X
    일람도
    일람도 — 도면 연결 보조 자료.
  2. ②O
    토지대장
    토지대장 — 정답.
  3. ③X
    지번색인표
    지번색인표 — 보조 자료.
  4. ④X
    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 — 면적 없음.
  5. ⑤X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 — 면적 없음.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공유지번면적

② 토지대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대장

2

해설

※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