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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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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제안 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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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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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안일부터 최대 7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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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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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민만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26조①. -
②X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제안 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80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9조의2③ 3호. -
③X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9조의2② 1호. -
④O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안일부터 최대 7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면 된다.시행령 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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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26조③.
④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안일부터 최대 7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안일부터 최대 7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은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제안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3 | 기타 |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0., 2008. 2. 29., 2011. 7. 1., 2012. 4. 10.,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