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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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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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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20만명인 시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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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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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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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법 제4조③. -
②X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권자가 아니다.법 제18조①. -
③X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20만명인 시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ㆍ군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1호. -
④X
특별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 없이 확정한다.법 제22조①. -
⑤O
도시ㆍ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23조①.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두 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오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만 수립한다. ③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뿐 승인은 받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23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