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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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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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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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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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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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일방 철회 시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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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1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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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허가 전에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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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유효하다.대판 97다4357. -
④O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협력의무 이행의 소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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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확정적 무효(대판).
Q9082와 같은 문제다. ② '관할관정'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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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 허가신청 전 매매계약의 철회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유효) 및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정에서의 ‘계약 위반’이 위 협력의무 불이행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3 | 솔루션 | ③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계약당사자 간의 신의 성실 원칙상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