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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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분감정평가로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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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지는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지목은 건축될 때 까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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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지와 이행지는 토지가 가지는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 최유효이용을 유도하는 용도의 전환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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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맹지의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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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갱지는 토지위에 건물이 없고 사적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나지·갱지는 사법상 부담이 없을 뿐 공법상 규제는 받고,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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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분감정평가구분감정평가로 평가를 한다.한 필지가 가치가 다른 여러 획지로 나뉘면 구분하여 평가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
②X
나지는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지목은 건축될 때 까지는 알 수 없다지목은 대(垈)인 것이 일반적이다.나지는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지목이 정해져 있다. -
③O
후보지와 이행지는 토지가 가지는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 최유효이용을 유도하는 용도의 전환이다.후보지·이행지는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최유효이용으로 향하는 용도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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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맹지의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으로 통행할 수 있을 뿐이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은 제한적이다. -
⑤X
갱지는 토지위에 건물이 없고
사적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사법상 부담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갱지(나지)도 공법상 규제는 받는다.
해설
③ 후보지와 이행지는 토지가 가지는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 최유효이용을 유도하는 용도의 전환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후보지와 이행지는 토지가 가지는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 최유효이용을 유도하는 용도의 전환이다. |
2 | 해설 | 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에는 구분평가한다. ② 지목은 일반적으로 대(垈)이며, 건축이 가능하므로 물리적 제약은 없다. ④ 맹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갱지는 토지위에 건물이 없고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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