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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7회 (2016) 18번 계산 #10184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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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구역 면적 : 200,000㎡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 20,000㎡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 10,000㎡
●보류지 면적 : 106,500㎡
  1. 1
    40
  2. 2
    45
    정답
  3. 3
    50
  4. 4
    55
  5. 5
    6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조합 시행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 무상귀속 − 시행자 소유) ÷ (구역 − 무상귀속 − 시행자 소유) = 76,500/170,000 = 45%.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40
    틀림.
  2. ②정답
    45
    시행규칙 제29조③·제27조⑤.
  3. ③—
    50
    틀림.
  4. ④—
    55
    틀림.
  5. ⑤—
    60
    틀림.
해설

② 45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45

2

해설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 산정방법

{[보류지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토지면적과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토지면적과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면적]} × 100

{[106,500㎡ - 20,000㎡ - 10,000㎡] / {200,000㎡ - 20,000㎡ - 10,000㎡]} × 100 = 45%

3

기타

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①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2. 기존 시가지ㆍ주택밀집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ㆍ임야 등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차등하여 산정하되, 사업시행전부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지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최소화할 것

3. 지목상 전ㆍ답ㆍ임야이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②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

③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 3. 30.>

평균 토지부담률=〔(보류지 면적-제2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먼적)/(환지계획구역 면적-제2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x 100

 

④ 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부담률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책정된 경우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와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⑥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식 환지 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30.>

[제목개정 2012. 3. 30.]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⑤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및 법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1. 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2.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