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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7회 (2016) 37번 #10163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 1 정답
  2. 2
    1천분의 28
  3. 3
    1천분의 30
  4. 4
    1천분의 35
  5. 5
    1천분의 4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 범위)은 1천분의 23(지방세법 제11조① 5호)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 ①O
    1천분의 23
    1천분의 23 — 정답.
  2. ②X
    1천분의 28
    2.8% — 원시취득.
  3. ③X
    1천분의 30
    3% — 농지 유상.
  4. ④X
    1천분의 35
    3.5% — 증여.
  5. ⑤X
    1천분의 40
    4% — 농지 외 유상.
해설

① 1천분의 23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1천분의 23

2

해설

① 총유물, 합유물, 공유물 등의분할로 인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이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