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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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천분의 23정답
-
2
1천분의 28
-
3
1천분의 30
-
4
1천분의 35
-
5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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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 범위)은 1천분의 23(지방세법 제11조① 5호)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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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천분의 231천분의 23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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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1천분의 282.8% —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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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1천분의 303% — 농지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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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1천분의 353.5%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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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1천분의 404% — 농지 외 유상.
해설
① 1천분의 23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1천분의 23 |
2 | 해설 | ① 총유물, 합유물, 공유물 등의분할로 인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이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