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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7회 (2016) 31번 #1015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 할 수 있다.
  2. 2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정답
  3. 3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확정신고 납부세액 1,600만원은 1천만원 초과분 600만원을 분납 가능(소득세법 제112조·시행령 제175조 1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 할 수 있다201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1호.
  2. ②O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5조 1호 — 정답.
  3. ③X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분납할 수 있다(1천만원 초과).
    제112조.
  4. ④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③.
  5. ⑤X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확정신고하여야 한다(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제110조②.

예정신고는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3.21 → 5.31), 예정신고 시도 분납 가능, 양도차손도 예정신고, 과세표준 없어도 확정신고 적용(제110조②).

해설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2

해설

① 201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③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