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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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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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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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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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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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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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정신고 납부세액 1,600만원은 1천만원 초과분 600만원을 분납 가능(소득세법 제112조·시행령 제175조 1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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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 할 수 있다201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여야 한다.제105조① 1호. -
②O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시행령 제175조 1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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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분납할 수 있다(1천만원 초과).제112조. -
④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예정신고하여야 한다.제105조③. -
⑤X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확정신고하여야 한다(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제110조②.
예정신고는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3.21 → 5.31), 예정신고 시도 분납 가능, 양도차손도 예정신고, 과세표준 없어도 확정신고 적용(제110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201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③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