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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27회 (2016) 13번 #10139
A건물에 대해 갑(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3.4에 하였다. 갑(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 1
    갑(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7.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 2
    2016.3.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7.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3. 3
    2016.2.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7.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4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처분등기
  5. 5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압류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소유권이전 본등기 시 직권말소 예외(규칙 제147조①) — 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압류·가처분, '가등기 전' 가압류·담보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가등기 '후' 가압류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
A건물에 대해 갑(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3.4에 하였다. 갑(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 ①X
    갑(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7.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대항력 임차권등기 — 제외(4호).
  2. ②O
    2016.3.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7.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후 가압류(3.15)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 직권말소, 정답.
  3. ③X
    2016.2.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7.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전 근저당권 임의경매 — 제외(3호).
  4. ④X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처분등기
    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처분 — 제외(1호).
  5. ⑤X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압류등기
    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압류 — 제외(1호).
해설

② 2016.3.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7.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2016.3.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7.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중간등기는 직권말소 하는 것이 원칙이나

1. 당해 가등기와 그에 터한 등기

2. 가등기권리자보다 선순위의 등기와 그에 터한 등기

3.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① 가등기권리자(甲)에게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③ 가등기권리자(甲)보다 선순위등기

④, ⑤ 당해 가등기에 터한 등기

3

기타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과 같은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등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