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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7회 (2016) 35번 #10121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2
  3. 3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3자간 등기명의신탁: 丙 명의 등기 무효, 소유권은 乙에게, 甲은 乙에게 이전등기 청구 가능.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계약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 해당한다.
    甲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다.
  2. ②X
    丙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무효이다.
    제4조② 본문.
  3. ③X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乙에게 남아 있다.
    제4조②.
  4. ④O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유효(대판).
  5. ⑤X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甲은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다르다.
해설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판례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솔루션

① 매도인 乙과 명의신탁자 甲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는 명의수탁자 丙 명의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② 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丙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③ 丙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

⑤ 丙명의 등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