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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27회 (2016) 26번 수정 반영 #1011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 4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격정지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면 자격취소 사유다(제35조① 3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2. ②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다.
    제35조① 1호.
  3. ③X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29조③.
  4. ④X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시행령 제29조②.
  5. ⑤O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제35조①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③의 용어를 고치고(7일이 틀린 지문으로 유지) ⑤의 오타를 정정(정답 ⑤ 유지)
  • ③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치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해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치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시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며, 형벌대상은 아니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관할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