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1)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2)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3)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 ●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2)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1)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3)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 ●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3)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1)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2)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 ●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2)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3)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1)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 ●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3)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2)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1)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
1
ㄱ - ㄴ - ㄷ
-
2
ㄴ - ㄱ - ㄷ
-
3
ㄴ - ㄷ - ㄱ정답
-
4
ㄷ - ㄱ - ㄴ
-
5
ㄷ - ㄴ - ㄱ
-
①—
ㄱ - ㄴ - ㄷ7일-3개월-15일.
-
②—
ㄴ - ㄱ - ㄷ3개월-7일-15일.
-
③정답
ㄴ - ㄷ - ㄱ3개월-15일-7일.
-
④—
ㄷ - ㄱ - ㄴ15일-7일-3개월.
-
⑤—
ㄷ - ㄴ - ㄱ15일-3개월-7일.
ㄱ 7일(시행규칙 제21조), ㄴ 3개월(제24조③), ㄷ 15일(시행령 제26조②) → ㄴ-ㄷ-ㄱ.
③ ㄴ - ㄷ -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③ ㄴ - ㄷ - ㄱ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승인받아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