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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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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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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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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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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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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한다.제1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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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18조③(설치하는 경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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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연락처 표기 의무는 없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제18조③·제51조③ 2호. -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제18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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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제18조의2③.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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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다. 연락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표시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