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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7회 (2016) 10번 #1009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3.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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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10일 이내에 한다(시행규칙 제8조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제2조 6호.
  2. ②X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④.
  3. ③O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제16조①.
  4. 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5조①.
  5. ⑤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15조②.
해설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