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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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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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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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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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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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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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려하여야 한다.제40조④. -
②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제10조① 11호. -
③X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제12조②. -
④X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처벌의 대상이 아니다.의뢰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 -
⑤O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3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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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약사항 | 매도인은 잔금전에 유치권을 해결하고 매수자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3 | 솔루션 | ① 폐업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의 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휴업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④ 거래당사자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