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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7회 (2016) 1번 #10087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개설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이며, 1회 중개는 업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제2조 4호.
  2. ㄴO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제2조 5호.
  3. ㄷO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제2조 5호.
  4. ㄹO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83도403.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옳다.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