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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유치권 제27회 (2016) 23번 #10069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1.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2.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10.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1. 1
    ㄱ
  2. 2
    ㄴ
  3. 3
    ㄷ
    정답
  4. 4
    ㄱ, ㄴ
  5.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1.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2.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10.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
    丙은 소유자다.
  2. ㄴX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거절할 수 없다.
    대판 2011다55214.
  3. ㄷO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丙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4. ③정답
    ㄷ
    ㄷ.
해설

 

③ㄷ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공사업자(X 토지위에 신축 공사함)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내용

‘갑’명의의 보존등기 이후 2개월 이내 공사대금지급

 

공사 완성-‘갑’명의의 보존등기됨. 2016년 1월 15일

 

채권자-‘갑’의 채권자 신축공사 건물 경매신청 2016년 2월 8일

 

‘병’-낙찰자 2016년 10월 17일 대금납부 소유권 취득

 

정리

‘을’의 공사대금 청구 가능일은 2016년 3월 16일

 

문제 등장

경매기입등기가 2016년 2월 8일임

 

결론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공사대금 청구권을 가진 공사업자는 유치권은 성립하나 낙찰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2

근거조문/이론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공사대금채권이 먼저 있고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가지면 유치권 성립하는 것이나.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나,

 

그 성립된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 할 수 없음.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