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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27회 (2016) 14번 #10060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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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답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대판 2011두1917 전합.
  2. ②—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제187조.
  3.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관습법상 물권이다.
  4.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매각대금 완납 시 취득한다.
  5.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제187조.
해설

①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을’, ‘병’-X 토지를 공동소유(공유)하고 있음.

‘갑’이 X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주택을 짓고자 함.

‘갑’이 도로변 쪽으로 3분의 1을 달라고 함.

 

‘을’과 ‘병’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함.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조정신청이 됨

 

‘갑’이 양보하여 5분의 1만 도로변 쪽으로 달라고 하자

‘을’과 ‘병’이 조정에 동의함

그리고 조정조사가 만들어 짐

 

‘갑’은 돈이 급하게 되어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정’에게 토지를 매매함

자신이 도로변 쪽으로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고 조정조서를 보여 줌

 

과연 이 조정조서만으로 ‘갑’의 말처럼 5분의 1지분 도로변 쪽의 토지가 ‘갑’앞으로 등기이전 절차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건물의 구분소유)​,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대법원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조정과 판결의 구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음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조정인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신 형성판결인 경우는

판결확정시 물권변동이 일어남.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한 판결인 경우는 형성판결에 해당하므로 분할 내용에 따른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분할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