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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34회 (2023) 39번 #142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1. 1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 2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3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4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5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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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무상인 사용대차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1. ①X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⑤.
  2. ②O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①.
  3. ③O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1조①(대가를 받는 경우만 허가 대상).
  4. ④O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③.
  5. ⑤O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①.
해설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