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70% 이하
상업지역90% 이하
공업지역70% 이하
녹지지역20% 이하
계획관리지역40% 이하
보전·생산관리지역20% 이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20% 이하
자연취락지구60% 이하
제77조. 구체적 수치는 조례. 자연취락지구 60%,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 40% 등 특례.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주거지역 | 70% 이하 | 전용주거 50% |
| 상업지역 | 90% 이하 | |
| 공업지역 | 70% 이하 | |
| 녹지지역 | 20% 이하 |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
| 보전·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
| 자연취락지구 | 60% 이하 |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