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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4>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소유자의 수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5. 6. 4.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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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4>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소유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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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615@2025-06-04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4>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소유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