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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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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시행분 → 2026. 2. 1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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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9조 각 호(같은 항조 제6호는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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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327@2026-02-11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