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정비법 시행령제82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정비법 시행령제82조 등록의 절차 및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다음 조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