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정비법제124조 ④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음 조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