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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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11@2026-03-20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