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