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1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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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장 기타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1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저축취급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저축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삭제 <2021.2.17>

삭제 <2001.12.31>

③ 삭제 <2012.2.2>

삭제 <2006.2.9>

삭제 <2001.12.31>

삭제 <2006.2.9>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삭제 <2006.2.9>

삭제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