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⑤ 국내시장복귀계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계좌의 명칭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포함될 것

2. 국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이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1조의26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제2호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경우: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나. 제2호에 따른 납입을 위해 국외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대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831" alt="img164179831" > ┌──────────────────────────────────────────┐ │ │ │양도대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납입액 = A × B × C │ │ │ │A: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국외상장주식 매도수량 │ │B: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주문 시점의 최근일의 종가(해외증권시장에서 성립된 │ │최종가격을 말한다) │ │C: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매매계약에 │ │관한 매매주문 시점의 최근일의 시장평균환율 │ └──────────────────────────────────────────┘ </img>

⑩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