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제5장 평가 및 회계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