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5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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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2026.2.27>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24.3.28>
③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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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25@2026-02-27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2026.2.27>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24.3.28>

③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