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제7장 보칙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장 보칙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