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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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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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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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7@2024-01-01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