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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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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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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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7@2024-01-01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