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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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삭제<2010.4.30>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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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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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3.6.28, 2026.1.2>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삭제<2010.4.30>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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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7@2024-01-01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삭제<2010.4.30>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