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