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민사집행규칙제29조 재산목록 등의 … 상위민사집행규칙제38조 재산조회결과의 … 상위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다음 조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