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와 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9조민사집행법제67조 상위이 법령제37조 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조회의 절차 등 다음 조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