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