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다음 조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