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1조항고심의 절차 다음 조 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