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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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장 등록면허세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