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39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다음 조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