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장 등록면허세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