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38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38조의2 면허에 관한 통보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다음 조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