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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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70조(신고 및 납부) 2단 1 · 3단 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