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30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다음 조 제70조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