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분할납부신청)제9장 재산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장 재산세

제61조(분할납부신청)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조(분할납부신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