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제9장 재산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장 재산세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① 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② 영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